업무 분야 · 한정승인 · 상속

한정승인 후 청산, 신문공고와 배당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에는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상속재산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를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그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하며, 부동산은 경매로 현금화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정승인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을 때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을 때
  • 채권자가 여러 곳일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한정승인 심판문
  •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
  • 채권자에게 받은 서류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채권 신고 공고 진행
  2. 02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3. 03상속재산 환가(경매 신청 등) 안내
  4. 04배당변제 계산과 정리

비용

  • 신문공고 비용
  • 경매가 필요하면 경매 예납금
  • 법무사 보수: 재산·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해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공고합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없으면 청산도 생략하나요?

재산이 적어도 공고는 해야 하고, 갚을 재산이 없으면 그 사정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합니다.

부동산을 그냥 팔면 안 되나요?

한정승인자의 부동산 환가는 원칙적으로 경매로 하므로, 임의 매각을 검토할 때는 위험을 먼저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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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청산,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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