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 수리되면 그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하며, 부동산은 경매로 현금화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정승인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을 때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을 때
- 채권자가 여러 곳일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한정승인 심판문
-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
- 채권자에게 받은 서류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채권 신고 공고 진행
- 02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 03상속재산 환가(경매 신청 등) 안내
- 04배당변제 계산과 정리
비용
- 신문공고 비용
- 경매가 필요하면 경매 예납금
- 법무사 보수: 재산·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해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공고합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없으면 청산도 생략하나요?
재산이 적어도 공고는 해야 하고, 갚을 재산이 없으면 그 사정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합니다.
부동산을 그냥 팔면 안 되나요?
한정승인자의 부동산 환가는 원칙적으로 경매로 하므로, 임의 매각을 검토할 때는 위험을 먼저 따져 봅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한정승인 후 청산,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