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증여 등기 · 부동산등기

부부간 부동산 증여 등기, 세금부터 확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공제, 취득세, 신고 기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등기 절차를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부부 사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받는 배우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인지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의 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대출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문제도 생기므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을 때
  •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옮기려 할 때
  • 대출이 남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부동산 등기부
  • 대출 내역(있다면)
  • 이전 증여 내역(10년 안)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증여계약서 작성
  2. 02취득세 신고 대행
  3. 03증여 등기 신청
  4. 04세무사 검토가 필요한 부분 안내

비용

  • 취득세·지방교육세
  • 증여세(세무 신고는 세무사와 연계)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부부간 증여 등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공동명의로 바꾸면 이득인가요?

보유세와 나중에 팔 때의 세금에 영향이 있어 사람마다 다르므로, 세무 검토 결과를 보고 지분을 정합니다.

증여세 신고도 해 주나요?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 업무라 연계해 안내하고, 한림은 증여계약서와 등기를 맡습니다.

이혼하면서 넘기는 것도 증여인가요?

재산분할로 넘기는 것은 증여와 세금이 달라 원인과 서류를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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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등기,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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