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법무사 해산등기 없이
법인 해산 가능 여부





해산등기 없이 법인 해산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경우, 등기부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데도 해산 표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법인을 오랫동안 운영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등기가 없으면 법률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런 절차 없이 법인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파주법무사와 함께 법인 해산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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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등기일부터 5년, 첫 번째 기준
상법 제520조의2에는 휴면회사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어요. 기준이 되는 날짜는 설립일이나 사업자등록상 폐업일이 아니라 법인 등기부에 마지막으로 등기한 날을 살펴봐야 하죠.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상호 변경 등이 발생해 실제 등기를 마쳤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도록 알리는 과정인데요.공고 후 2개월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끝난 때 해산한 것으로 간주돼요. 반대로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를 마치거나 신고하면 간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해산 간주 후에도 3년의 기간이 남아요
등기부에 해산 표시가 생겼다고 해서 그날 바로 모든 법률관계가 끝나지 않아요. 해산 간주일부터 3년 안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결의 요건은 상법 제434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도 충족해야 돼요.
3년이 지나면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돼요. 이 시점을 넘겼다면 회사의 상태와 남아 있는 권리관계를 별도로 살펴봐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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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막연히 회사를 수 년간 운영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날짜부터 확인하는게 중요해요.
- 마지막 등기일이 5년에 가까워진 경우: 현재 등기 상태와 공고 대상 여부를 살펴봐야 돼요.
- 공고가 진행됐다면: 정해진 2개월의 신고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해산 간주 표시가 된 상황: 해산 간주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따져봐야 하죠.
- 3년이 지났다면: 청산 관련 권리관계와 현재 가능한 절차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본점 주소가 변경됐는데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공고나 통지가 등기부상 주소를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예요. 실제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운영할지, 정리할지에 따라 달라져요
회사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라면 회사계속결의와 관련 등기 사항을 함께 살펴보셔야 돼요. 임원 임기가 오래전에 끝났거나 본점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면 밀린 등기도 확인해야 되구요.
반대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다면 해산 간주 상태를 그대로 둘지, 별도의 청산 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하셔야 하며, 회사에 남은 재산이나 채무, 진행 중인 거래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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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서 법인 해산 절차를 밟을 때, 해산등기 없이 법인 해산 가능 여부를 알아보려면 단순히 등본 속 숫자나 날짜만 쳐다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파주법무사와 함께 현재 가능한 절차를 판단하고 정확한 법률 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