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두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집주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 등을 압류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할 때
-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할 때
-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모를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전입 기록
- 집주인과의 대화 기록
- 반환보증 가입 서류(있다면)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02내용증명·지급명령 또는 소장 작성
- 03강제경매·압류 신청
- 04배당 절차 안내
비용
- 단계별 인지대·송달료, 등록면허세
- 경매 예납금
- 법무사 보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오른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소송할 필요가 없나요?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고,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함께 확인합니다.
집주인이 여러 집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을 찾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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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