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 오래된 상속등기, 취득세 없이 성공한 절세 사례 공개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데… 상속등기를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파주·운정 오래된 상속등기, 취득세 없이 성공한 절세 사례 공개로 도움받아보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속등기를 늦게 알게 되거나, 두려움에 미루고 계십니다. 과태료 걱정, 취득세 부담,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사례처럼, 오래된 상속등기라도 과세 부담 없이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주·운정 지역에서 16년 넘게 등기되지 않은 상속토지에 대해 취득세 없이 정리한 성공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등기 지연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등기를 안 해도 되는지, 취득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상속받은 줄도 몰랐던 토지, 재산세 고지서로 알게 된 진실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상속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레 날아온 재산세 고지서. 처음 보는 토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걸 보고 세무사무실과 등기소, 세무서를 돌고 돌다 한림법무사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사 결과, 부모님의 사망 시점은 2007년 12월, 무려 16년 이상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이 오래된 상속등기는 취득세 없이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상속등기, 6개월 안에 안 하면 과태료?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상속등기를 6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민법 제187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단,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하다.”

즉, 상속 자체는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등기는 권리 처분을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등기를 늦게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의 세금 제척기간, 꼭 알아두세요

상속등기에 있어 중요한 건 지방세법 부칙의 제척기간입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 201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부과 제척기간 5년

이번 사례처럼 2007년 사망자의 경우, 2013년까지 납부 의무가 있었으나 지금은 의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 없이 상속등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상속등기는 안 하면 손해고, 늦게 하면 더 손해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 한림대표법무사


요약 정리: 오래된 상속등기, 어떻게 절세했을까?

항목내용핵심 포인트
사례2007년 부모 사망 후 미등기재산세 고지서로 인지
제척기간2013년까지 납부의무 존재현재 납세의무 없음
세금취득세 면제, 등록세만 납부신고 시기와 법령 적용 중요
과태료없음등기 지연 자체로 과태료 발생 안 함
권리 확보등기 완료로 처분 가능상속 분쟁 예방 효과

마무리하며

상속등기는 시간과 무관하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모든 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 없이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판단과 전문가의 조력입니다.

파주, 운정 지역에서 오래된 상속등기, 복잡한 등기 문제, 세금 걱정까지
한림대표법무사와 함께 안전하게 해결해 보세요.

막막했던 상속등기,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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